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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공동주택 평가가액 시가로 할때 국토부실거래가 조회시 등기일이 안뜨는경우

공동주택 증여세 신고중입니다 국토부실거래가 조회시 증여일기준6개월전부터 현재까지 딱 2건의 거래내역이 뜹니다.3월20일 1건 29일1건 그런데 두건다 계약일과 거래금액은 명시되어있으나 등기일자가 안나와있습니다. 등기를 안친 건데 유사 평가가액으로 정당한가요? 국세청에서 안내받은 도움자료조회-상속평가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비교대상이 없어 공시가로 하라는 모의계산이 떴거든요. 등기날짜 안나온상태면 무효로 봐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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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주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전후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가란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뿐만 아니라 매매사례가액, 감정

    평가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공동주택에 대한 최근 매매사례가액이 없다고 하더

    라도 주택공시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될 경우 증여세 추징

    사례가 될 것임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평가기간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시는 경우에 유사매매사례가 평가기간에 들어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자는 매매계약일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3 [법령해석과-777], 2021.03.08.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계약만 하고 잔금 이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계약 가격이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아니라면 신고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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