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공동주택 평가가액 시가로 할때 국토부실거래가 조회시 등기일이 안뜨는경우
공동주택 증여세 신고중입니다 국토부실거래가 조회시 증여일기준6개월전부터 현재까지 딱 2건의 거래내역이 뜹니다.3월20일 1건 29일1건 그런데 두건다 계약일과 거래금액은 명시되어있으나 등기일자가 안나와있습니다. 등기를 안친 건데 유사 평가가액으로 정당한가요? 국세청에서 안내받은 도움자료조회-상속평가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비교대상이 없어 공시가로 하라는 모의계산이 떴거든요. 등기날짜 안나온상태면 무효로 봐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주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전후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가란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뿐만 아니라 매매사례가액, 감정
평가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공동주택에 대한 최근 매매사례가액이 없다고 하더
라도 주택공시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될 경우 증여세 추징
사례가 될 것임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평가기간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시는 경우에 유사매매사례가 평가기간에 들어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자는 매매계약일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3 [법령해석과-777], 2021.03.08.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계약만 하고 잔금 이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계약 가격이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아니라면 신고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