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계약자 변경으로 인한 무단경작 ?

2020. 04. 13. 13:17

9년전 토지를 최초 계약한 어르신이 2년전 돌아가신후 둘째 아드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상경... 일전토지임차료 비용으로 언쟁중! 토지팔고 싶은 아들과 농사(매실, 국화 등) 이전문제 연기중임

무단경작으로 현수막설치함. 대처방안?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후 토지임대인(토지소유주)이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은 토지임대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됩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이 망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토지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상속인과 새로이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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