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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랍스타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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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계약자 변경으로 인한 무단경작 ?

9년전 토지를 최초 계약한 어르신이 2년전 돌아가신후 둘째 아드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상경... 일전토지임차료 비용으로 언쟁중! 토지팔고 싶은 아들과 농사(매실, 국화 등) 이전문제 연기중임

무단경작으로 현수막설치함. 대처방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후 토지임대인(토지소유주)이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은 토지임대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됩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이 망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토지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상속인과 새로이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