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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박새258
뽀얀박새258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이 궁금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1년 7개월 근무 후 24/12/3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인데, 이 경우에는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몇일 이내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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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수급기간)을 초과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하지 않는다면, 구직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1년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