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 경찰보고단계 사건접수 취소문의
얼마전 욕설 폭언 가해자가 저에게 또 가해행위를 하여 그 사람을 따라갔고 그 사람이 멈춘후 경찰에 협박으로 신고하였고 상대방은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나서 얼마후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조사받아야 하니 일정을 조율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조율을 하려던 때 다시 경찰에게 전화가 와서 상대가 없던걸로 하자며 취소의사를 전했으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경찰은 결과통지서를 저에게 보냈다하며 사건관련해서 물어보니 고소장은 아니고 사건접수가 되서 보고단계라고 답변을 들었고 이런 경우 상대방이 재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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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가 된 사건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된 이상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협박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합의 조건과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는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