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뽑는 통장의 보수가 궁금합니다.
마을의 1통, 2통 개념의 통장의 보수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몇달째 무보수로 통장을 하고계시는데 혹시 통장의 보수가 따로없는건지, 아니면 보수가 있다면 평균적으로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봉사의 개념이라고 어머니는 이야기하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보수가 없으시다는게 전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장의 경우 공식적인 직책이 아니므로 별도의 보수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활동에 따라 활동보조 내지 활동보상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일반 상식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통장이나 이장의 경우 지원금으로 매월 20~30만원 정도가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지역별 이장 및 통장 등은 해당지역의 조례, 규칙 등에 따라 자격조건 및 임명방식, 보수(급여) 등이 정해집니다.
다만, 보수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되어 있지 않고 보통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의 지침에서는 예산수립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데, 이 때 통장, 이장, 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범위 내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통장 및 이장의 경우에는 기본수당 월 30만원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만원(월 2회 한도), 반장의 경우 연 5만원으로 예산지침이 내려집니다.
예산지침일 뿐 해당 지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므로 무보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예산편성은 되어 있을 것이므로, 지역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