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상속시 주택1(100%), 주택2(25%)를 받은 경우
1주택자가 상속시 주택1(100%), 주택2(25%)를 받은 경우
주택1에 대해서 시행령155조2항, 주택2에 대해서 시행령155조3항이 적용되어
주택1,주택2 모두 주택수에서 배제되어 상속 전 취득한 기존주택을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주택2에서 거주X, 최연장자아님)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다주택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주택1이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을 적용받는 주택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중 1순위인 주택 한개만이 제2항과 제3항을 적용받는 주택이 되며 나머지 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주택수 제외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속주택1이 위에 해당하는 1순위 주택이라고 하는 경우 상속주택2는 위의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규모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1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1세대 3주택이 되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주택1이 위에 해당하는 1순위 주택이고 상속주택2의 지분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여러채 상속하는 경우 아래의 순위에 따른 주택 그중에 하나만 상속특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외 상속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유기간이 긴 1주택
거주기간이 긴 1주택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기준시가가 가종 높은 1주택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규정은 선순위 상속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위 질문에서 주택1이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한다면
주택2는 후순위 상속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이나 1세대 1주택 양도세는 동일한 규정입니다.
[문서번호] 양도, 사전-2023-법규재산-0209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092
[제 목]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
[요 지]
1세대가 소득령§155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②, 소득령§155③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