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 문의드립니다.
최근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친구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데 이미 회사를 2년정도 다닌 상태입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친구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데 이미 회사를 2년정도 다닌 상태입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년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최초 감면 신청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연도의 경우, 경정청구를 직접 하셔셔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홈택스>세금신고>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과거 연도를 선택하셔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