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면 미지급된 연차의 소멸 시효는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면 회사의 귀책 사유(연차휴가 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임)로
인한 미지급된 연차는 소멸 시효가 없는거죠?
회사에서는 소멸시효가 3년이니 3년은 금전보상해 주고 나머지 11년치는 휴가로 지급한다는데
이런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임금채권에는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애초에 임금채권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인데 귀책사유가 있다고 소멸시효가 없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포괄적 승계가 되더라도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기 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