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에 공동소유로 해서 명시를 하게되면 저의 주소지가 틀린 상황에서 아내집에 압류가 가능한지요?
홀쭉****
자영업을 하다 오랜 불경기로 폐업을 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며칠전 법원에서 재산명시하라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산명시라는게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요.
지금 현재는 아내와 잦은 다툼으로 별거하다가 애 때문에 다시 합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집은 아내 명의로 대출받은 아내 명위의 집입니다. 그리고 저의 주소지는 별거할때 옴긴 아버지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드
제가 궁금한것은
저의 주소지가 아버지집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산명시에 현재 아내집에 장사할때 산 가전제품등 몇가지 물건이 있는데, 그건 그 당시 제 카드로 구매한건데요.
그것도 재산명시를 해야되는지요,
재산명시에 공동소유로 해서 명시를 하게되면 저의 주소지가 틀린 상황에서 아내집에 압류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