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에 공동소유로 해서 명시를 하게되면 저의 주소지가 틀린 상황에서 아내집에 압류가 가능한지요?

홀쭉****
2019. 07. 11. 13:09

자영업을 하다 오랜 불경기로 폐업을 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며칠전 법원에서 재산명시하라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산명시라는게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요.
지금 현재는 아내와 잦은 다툼으로 별거하다가 애 때문에 다시 합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집은 아내 명의로 대출받은 아내 명위의 집입니다. 그리고 저의 주소지는 별거할때 옴긴 아버지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드
제가 궁금한것은
저의 주소지가 아버지집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산명시에 현재 아내집에 장사할때 산 가전제품등 몇가지 물건이 있는데, 그건 그 당시 제 카드로 구매한건데요.
그것도 재산명시를 해야되는지요,
재산명시에 공동소유로 해서 명시를 하게되면 저의 주소지가 틀린 상황에서 아내집에 압류가 가능한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재산명시는 본인재산은 신고하는게 원칙은 원칙입니다. 근데 장사할때산 가전제품은 신고안해도 법원이나 채권자가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고안해도 걸릴일은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재산명시해도 주소지가 다른데 아내집으로 유체동산압류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2019. 07. 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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