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상 이혼인데, 별거중에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저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별거를 한지 6개월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이도 있고 서로 각자의 인생을 살다가 채무 정리, 사업정리 등 바빠서 이혼서류를 처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 어렴풋 알고 있고, 정리를 알아서 하겠다란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저희 집에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했나 봅니다.
집이 제 명의인데 압류딱지가 붙어서 참 난감하네요. 만약 배우자가 채무정리를 잘 못하면 제 재산이 갚는데에 사용이 되나요? 억울합니다.
제 재산에 손해가 보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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