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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페리카나142
비범한페리카나142

최근 FTX의 파산보호 신청 후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보상이 이자까지 쳐서 주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FTX의 파산으로 고객들의 계좌가 동결되어 보상이 안될거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고객들의 보상계획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구요

대신 계좌에 암호화폐 형태로 잔고를 보유했더라도 가치 급등과 무관하게 파산신청 시점에 책정된 달러화 현금가치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정해진다면

비트코인의 급등으로 인한 수익과 상관없이 동결된 당시의 비트코인 가격으로 보상이 된다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까지 명확한 것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5만 달러 미만의 소액 채권자는 허용 청구액의 최소 118%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FTX 자산 가치가 증가해서 고객 보상이 가능해졌지만, FTX는 채권자들에게 파산당시 예치금의 118%만 돌려주는 회생계획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부 고객들은 파산 당시에 가격이 훨씬 낮았기 때문에 현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보상에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FTX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파산 당시 동결되었던 비트코인 수량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 맞습니다. 2022년에 FTX가 파산보호를 신청한 후,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고객들에 대한 보상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은 파산 신청 시점에서 책정된 달러화 현금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FTX 계좌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형태로 잔고를 보유했던 고객들은, 비트코인 가치의 급등과 무관하게 파산 신청 시점의 달러화 현금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급등으로 인한 수익과는 상관없이 동결된 당시의 비트코인 가격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파산 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 파산 신청 시점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채권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파산법에 따라 정해지며, 모든 채권자가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