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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금을 받고있는데 알바를 한 것 알았습니다. 부정신고 하고싶다면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1. 알바를 하면서 3.3퍼의 세금 명목으로 돈을 제하고 정산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고 몇개월이 지난 결과 아직도 알바에 대한 근로신고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대다수의 알바들이 강경 처벌을 원하는데 사장이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생들에 따라 대략 10에서 많게는 100까지의 금액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사장에게 현금을 받아내는 것 이 제일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는 과정일까요?


2. 1번을 악이용해서 청년지원금과 내일배움카드 를 통해 수급한 알바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당 알바생을 부정수급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뉴스에서 관할 부처로 신고해야 원활하게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어느곳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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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현금을 뜯어내는 것도 불법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미신고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