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사장이 세금 명목으로 지급 시 돈 떼가 놓고 삼쩜삼 앱으로 확인해보니 조회가 안됩니다
작년 9월쯤에 일했던 곳에서 알바 사장이 세금 명목으로 알바비에서 3.3% 떼갔는데 삼쩜삼 앱으로 지금 확인해보니 아직도 조회가 안됩니다 이런거면 신고가 안된거죠? 이런 경우 가게에 경찰 불러서 사장이랑 삼자대면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이렇게 돈 장난하는거 꼴보기 싫어서 최대한 귀찮게 하고도 싶고 알바비 떼서 경찰왔다갔다는 곳이라는 소문도 내고 싶고 무엇보다 곧바로 지급 받고 싶습니다 신고해봤자 절차 엄청 길고 사장이 결국 보내줄 때까지 기다려야하잖습니까 근로계약서도 쓰긴 썼는데 저한테 안주고 사진 찍어가라 했습니다 이것도 불이익 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시고 나의 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조회를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홈택스에서 조회해보시고 조회 안되면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됩니다. 사실상 횡령입니다. 근로계약서도 각각 소지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