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향기로운문어247
향기로운문어247

카페 알바 사장에게 3.3프로 프리랜서로 소득신고 해달라는 것도 고소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사장이 작년분 소득신고를 안해줘서 제가 편법이지만 3.3프로 프리랜서로 소득신고 하면 세금 별로 안낸다라고 카톡 보낸 내용이 있는데 추후에 주휴수당 신고 등으로 사장과 마찰이 있을 시 사장이 저를 고소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요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일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결국 사장이 알바생 소득신고는 안해주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로 신고를 한 것은 사장이 한 것이고 근로자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고 따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소할 수 없습니다.

  • 사장이 작년분 소득신고를 안해줘서 제가 편법이지만 3.3프로 프리랜서로 소득신고 하면 세금 별로 안낸다라고 카톡 보낸 내용이 있는데 추후에 주휴수당 신고 등으로 사장과 마찰이 있을 시 사장이 저를 고소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요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일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결국 사장이 알바생 소득신고는 안해주었습니다..

    >> 상기 내용만으로는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채용했다면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소당할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고, 회사에 단지 어떤 제안을 했던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 아니요 4대보험 가입의무는 회사의 의무입니다. 질문자님이 3.3%를 요청하더라도 회사는 법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을 위반한 부분이므로 질문자님의 3.3%요청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에게 고소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후에 주휴수당 신고 등으로 사장과 마찰이 있을 시 사장이 저를 고소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요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일지 궁금합니다..

    • 고소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