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사장에게 3.3프로 프리랜서로 소득신고 해달라는 것도 고소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사장이 작년분 소득신고를 안해줘서 제가 편법이지만 3.3프로 프리랜서로 소득신고 하면 세금 별로 안낸다라고 카톡 보낸 내용이 있는데 추후에 주휴수당 신고 등으로 사장과 마찰이 있을 시 사장이 저를 고소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요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일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결국 사장이 알바생 소득신고는 안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로 신고를 한 것은 사장이 한 것이고 근로자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고 따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소할 수 없습니다.
사장이 작년분 소득신고를 안해줘서 제가 편법이지만 3.3프로 프리랜서로 소득신고 하면 세금 별로 안낸다라고 카톡 보낸 내용이 있는데 추후에 주휴수당 신고 등으로 사장과 마찰이 있을 시 사장이 저를 고소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요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일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결국 사장이 알바생 소득신고는 안해주었습니다..
>> 상기 내용만으로는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채용했다면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소당할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고, 회사에 단지 어떤 제안을 했던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아니요 4대보험 가입의무는 회사의 의무입니다. 질문자님이 3.3%를 요청하더라도 회사는 법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을 위반한 부분이므로 질문자님의 3.3%요청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에게 고소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추후에 주휴수당 신고 등으로 사장과 마찰이 있을 시 사장이 저를 고소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요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일지 궁금합니다..
고소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