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학교가 다를 경우, 일반적으로 사건이 더 복잡하게 처리됩니다. 이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이 어려워지며, 교육청이나 관련 기관으로 사건이 이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신고를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다를 경우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