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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관련 모호한 기준을 정확히 할수 없는가요?
직장에서 성희롱예방관련 교육을 받다가 생각나서 끄적여 봅니다. 직접적인 성희롱은 당연히 불법인건 누구나 알고 있죠. 문제는 언어적, 비접촉행동.접촉하더라도 중요부위가 아닌부분 등 이런부분은 애매하다고 생각되네요.
예를 들어 한남자가 한여자의 어깨를 수고한다는 의미로 톡톡 쳤다고 가정했을때 성희롱의 판단근거는 행위를 당한사람의 감정에 따라 바뀐다는건 이해가 어렵네요. 못생긴 남자가 두드리면 불쾌할거고, 잘생긴 남자가 두드리면 호감의 표시로 받아들일수 있다는 거죠. 이건 얼굴에 따라 죄의 유무가 결정될수 있단건데 너무 기준이 모호하지 않나요?
나만 이리 엉뚱한 생각하는건가요?
여러분의 고견 구합니다.
(참고로 전 잘생긴 쪽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