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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2.10.26
성희롱죄의 법적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모임이나 일상생활에 흔히 겪는 일로 여성을 상대로

성적으로 농담 비슷하게 하면서 기분나쁘게 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농담이라도 기분이 상할 때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지는 않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적인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인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된 행위를 원했던 것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비록 친밀감의 표시로 한 언동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