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위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후에 다시 가등기를 말소하고 말소 후에 다시 새로운 영득의사의 실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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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다시 새로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횡령행위는 기수에 이르고 그후 가등기를 말소했다고 하여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가등기말소 후에 다시 새로운 영득의사의 실현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두개의 횡령행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것인데,
대법원은 횡령죄가 다음과 같이 횡령죄는 상태범이므로 횡령행위의 완료후에 행하여진 횡령물의 처분행위는 그것이 그 횡령행위에 의하여 평가되어 버린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은 이른바 불가벌적사후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반대로 새로운 법익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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