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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듬직한꽃무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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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10년만기 저축성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만기시에 돈을 찾을때 보험사 측에서 사업비 등으로 일정 퍼센트(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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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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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비 공제는 월 보험료 납입 할때, 이미 공제가 됩니다.

    만기가 된 상태에서 해지환급금은 공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규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고 만기 시에 보험금을 찾을 떄 사업비나 기타 비용이 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보험의 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을 결합한 상품으로 보험료의 일부는 보장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저축을 위한 투자에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사업비 공제 2.보험료공제 3.해약환급금 공제 4.계약에 따른 조건으로 인한 공제

    네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을 할때는 보험 약관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잘 읽어보고 사업비 공제와 같은 요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보험은 태상적으로 만기시 납입한 금액 이상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중도해지시 사업비 차감등 납입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보험가입시 장기적으로 납입이 가능한지 고민하여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저축보험은 납입 시점부터 공제를 합니다.

    즉, 미리 공제를 하고 그런 다음에 만기시에는 약정 이자에 대한

    금액을 반영해서 비과세로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보험의 경우는 보험사에서 뗴는 사업비는 크지 않습니다. 약 5%내외의 사업비만 부과하며 만약 10년이상 유지할경우 보험은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기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원금이하로 상환될 수 있으니 중도해지는 주의하셔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보험에 경우 사업비가 보장성보험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환급률과 공제율이 일정하지 않아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요즘 가입 기준으로 10년만기로 하실경우 해지환급률이 보통 110%는 나오기때문에 사업비를 공제하고도 꽤 높은 환급금이 지급 되나 위에서 말씀 드린것처럼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비교를 해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대개의 저축보험은 보험료 납입시에 사업비를 공제 후 적립하며, 추후 만기에는 해당시점 적립액을 지급합니다.

    월납 150만원 이하 10년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