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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독수리18
떳떳한독수리1824.04.20

퇴직금 중간정산 월세 보증금 가능한가요?

월세 보증금으로 받으려하는데 가능한가요?

무주택자입니다.

또 월세보증금보다 퇴직금이 많은데 전액 정산가능한가요?

서류는 어느분은 계약서사본만 있으면 된다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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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로서, 무주택자로서 반전세(보증금+월세)의 경우에도 보증금 납입을 위해서 인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가입하고 계신 퇴직연금 제도가 DC형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서류는 전세계약서+지방세납세서류+주민등록초본+신분증을 제출하셔야 하며 보증금액에 한해서 인출이 가능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무주택자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이죠.

    퇴직금이 월세 보증금보다 많다면 전액 정산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한도가 있는데요.

    - 근속연수 1년 이상 3년 미만: 퇴직금 총액의 50% 이내

    - 근속연수 3년 이상: 퇴직금 총액의 100% 이내

    위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보증금 만큼 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간정산 신청서

    2. 무주택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주민등록증 사본

    5. 통장 사본 (정산금 입금용)

    임대차계약서 사본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청서와 무주택 확인 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마다 필요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소속회사의 인사담당자나 회계담당자에게 정확한 필요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퇴직 시 받게 될 퇴직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만큼 노후 자금이 감소할 수 있으니,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임차보증금 등에 사용하실 사유가 있다면

    퇴직금이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무주택 증빙서류, 계약서 등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연금 보장법 시행령에 의거하면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라고 합니다.

    즉,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