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 미납했던 횟수를 지금 채우면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무주택자는 연 240만원 한도내에서 주택청약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데 과거에 못 냈던 회차를 납입해도 그 공제금액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그 해에 해당하는 회차만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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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는 연 240만원 한도내에서 주택청약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데 과거에 못 냈던 회차를 납입해도 그 공제금액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그 해에 해당하는 회차만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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