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수금 가지급금 동일인 상계 관련ㅎ여질문
법인통장에서 대표본인이랑 임원에게 차입해서 다시 상환하고 이런게 많아서
가수금 가지급 동일인 상계 처리 하려고 하는데 금전대차 게약서 없는경우가 상계 가능하고 계약서가 있으면 상계 불가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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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의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가수금으로,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세무처리를 하게 되는 데,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에게 가수금,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 후의 금액을
가수금, 가지급금 잔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동일인이라면 상계하셔도 되며 계약서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