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는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2021. 04. 06. 10:05

개인사업자이고 퇴직연금+연금저축펀드를 1년에 700만원정도 채울려고 하는데요 세액공제시 납부할 세금에서 알아서 공제되는건지 (제가 뭘 하지않아도) 아니면 계좌로 입금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단계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납세자가 직접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가 반영이 되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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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이렇게 공제되는 세액은 모두 연말정산에 직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신청하셔서 반영한 후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021. 04. 0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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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연금계좌가 있을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므로 이를 확인하여 신고서 작성시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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