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는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개인사업자이고 퇴직연금+연금저축펀드를 1년에 700만원정도 채울려고 하는데요 세액공제시 납부할 세금에서 알아서 공제되는건지 (제가 뭘 하지않아도) 아니면 계좌로 입금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단계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납세자가 직접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가 반영이 되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 이렇게 공제되는 세액은 모두 연말정산에 직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신청하셔서 반영한 후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연금계좌가 있을 경우 -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 조회되므로 이를 확인하여 신고서 작성시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