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친근한카멜레온152
친근한카멜레온15220.09.14

문자보내기 알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친구가 하루에 문자 400개씩 무슨 광고회사라고 번호를 주면 거기다가 문자를 보내는거라고 하던데 이건 스팸문자같고 불법인거같은데 불법인지 아닌지랑 스팸문자로 신고될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광고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불법의 목적으로 사기의 범죄이나 기타 도박,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의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표시 광고법에 의하여 불법적인 목적의 광고에 대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불법이며, 가담정도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