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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쌍봉낙타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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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전세 갱신계약시 주의할점?

오피스텔 전세만료가 2023년 1월입니다ᆢ

주인이 당사자간의 계약하자고 하는데, 주의할점 있을까요? 다른 문제점을 없을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맨처음계약이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건이고 이번이 갱신계약이라면, 종전과 상황이 같다는 전제하에서는 굳이 중개사에 가지 않아도 문제되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 직전에 등기부 등본을 한번쯤 조회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사실 차임의 증감이 없으면 갱신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차임의 증액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벽지 등은 생활성소모품이므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하라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하셨던 내용에서 기간과 금액 정도만 달라지는 문제로 굳이 부동산낄 필요 없이 당사간에 갱신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계약 조건에 이전에 없던 다른 조건을 말씀하시거나 요청할 것이 있으시면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협의를 하셔서 특약등에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