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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엄격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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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급여를 테더로 받을때의 세금신고 등 전문 세무사님 계시나요?

급여를 테더로 받습니다. 빠르고 수수료가 낮기 때문이죠.

급여도 받고, 경비처리한 카드비용에 대해서도 받습니다. 급여는 세금을 내야함이 마땅하지만, 경비처리금액에서 세금을 낼 수는 없습니다.

방법을 아시는 세무사님이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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