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급여를 테더로 받을때의 세금신고 등 전문 세무사님 계시나요?
급여를 테더로 받습니다. 빠르고 수수료가 낮기 때문이죠.
급여도 받고, 경비처리한 카드비용에 대해서도 받습니다. 급여는 세금을 내야함이 마땅하지만, 경비처리금액에서 세금을 낼 수는 없습니다.
방법을 아시는 세무사님이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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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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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자라면 경비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실비를 보전받는 것이라면 이는 회사에서 실비로 처리해야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 여부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