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누락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년 경품 당첨이 됐는데 제세공과금을 냈었습니다.
신고기간 조회가 안돼서 신고를 못했는데..
홈택스 지급명세서 지출내역도 여전히 안뜨구요.
누락된거 같은데.. 조회나 처리 방법에 대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제세공과금 누락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지급명세서 제출누락으로 판단이 되니 업체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세서에서 조회가 되지않는다면, 원천징수한 측에서 지급을 하지 않았거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에 걸려 아예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일 것입니다. - 납세자가 확인할 방법은 없고, 경품을 지급한 업체측에 문의를 해보셔야할 것입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제세공과금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됬을 것으로 사료되며, 경품을 지급한 쪽이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이경우 경품을 지급한 쪽에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의 지급자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회사에게 자세한 사항을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MY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가 안되시는 것이라면 우선 해당 경품을 지급한 업체에 문의하셔서 신고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미신고한 것이 맞다면 그 제세공과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문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소득신고를 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반영할 것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