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희망저축계좌 2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4월에 희망저축계좌 2를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어머님이 한달에 한번 및 2번씩 일용직일 을 하시는거 같은데
그것만으로도 희망저축계좌 2에 신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희망저축계좌 2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월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어머님께서 한 달에 한두 번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다면 근로활동이 인정되어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 지원 일자리나 공공근로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일반적인 일용직 근로라면 해당됩니다. 희망저축계좌 2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후 근로활동과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희망저축계좌2는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계.의료수급가구 진입을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가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이며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 혹은 동법 시행령 제 3조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100분 50 이하인 계층이어야 합니다.
가입기준 소득상한을 예로 들면 월소득으로 1인가구의 경우에는 1,196.007원이며 2인가구 1,966,329원, 3인가구 2,512,677원, 4인가구 3,048,887원, 5인가구 3,554,096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원조건은 매월 10만원이상 최대 50만원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제출=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하는데 근로소득장려금은 매월 본인 저축을 10~50만원 납입자에 한해서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원용도는 희망저축계좌 지원금은 주택구임, 임대, 본인,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그 밖의 자립 자활에 활용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올해 4월에 4월 1일~ 4월 22일, 2차 7월에 7월 1일 ~ 7월 22일, 3차 10월에 10월 1일~ 10월 24일 에 신청할 수 있는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달에 한번이나 두번 정도 하신다면 필수가입요건에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문항에 예, 아니오가 나오는데 예라고 하면 됩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나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참여는 근로활동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