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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고상한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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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가 자꾸 추가금을 요구할때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1. 5월18일 인테리어 상담을 받았고 견적서 및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 상담간 내용은 녹음되어 있지 않다.

2. 상담 후 문자로 총액 420만원, 계약금 200만원 이라고 받았다.

3. 상담때 구두로 주방 후드, 쿡탑에 대한 구매와 시공은 포함된다고 하였다.

4. 상담 다음날 주방 후드를 다른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해 연락했고 전화통화를 하였다. 통화상에서 주방 후드 교체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추가비용에 대해 문의했고 문자로 알려준다 했으나 답장이 없었다. 이때 쿡탑에 대한 비용은 말이 없었고, 제품명과 가격을 물어봤으나 문자로 주겠다고 하고 답장이 없었다.

5. 주방 후드 추가비용은 이틀 뒤 전화통화로 비용 상담을 했다. 기존 제품 6만원에서 교체 제품 30만원으로 24만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 하였다.

6. 인테리어가 끝나고 6월 5일 잔금 지불을 위해 통화를 하는데 쿡탑 비용 18만원에 대해서 추가 지불을 요청 받았다.

7. 현재 총액 420만원 중 계약금 200만원, 잔금중 일부 150만원을 지급 하였다.

현재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잔금 70만원이 남았고 추가금 18만원을 더해서 입금해달라고 요청 받았습니다.

인테리어 시공 동안 벽지 훼손이 있었고, 시공받은 가구에 스크레치도 나있어 만족도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하자보수는 이 업자에게 받고싶지 않고, 훼손된 벽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업자는 문자를 읽고 씹고 있어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고 저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말평온한푸들

    정말평온한푸들

    인테리어 계약 총액은 420만원으로 구두 합의되었고, 후드 교체로 추가 24만원은 사전 합의해 인정 가능하나, 쿡탑 18만원은 고지 없이 일방적 청구로 인정 어렵습니다.

    시공하자는 손해배상 대상이며, 사진 등 증거 확보 후 소비자원에 신고가 가능해요. 잔금 52만원만 지급하고 18만원은 상계 처리하면서 문자로 입장을 먼저 통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