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테리어 비용문제 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2025년 11월 음식점을 인수하면서 업종변경을 하면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작성도 안했고 카톡으로만 어떤식으로 인테리어를 하겠다 바닥 타일 전기공사등 부분인테리어를 하기로 했고 계약금을 달라고해서 계약금 입금해서 인테리어 시작 일주일 지나서 갑자기 중도금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함 근데 마지막 공사가 끝나갈 무렵 잔금지급해달라고함 예전부터 인테리어 잔금지급하면 AS발생시 시일을 미루면서안해주는게 생각이나 잔금지급을 하지 않아습니다 그런데 몇달뒤 신용보증재단에서 압류한다고 우편이 날라왔고 지금은 카드사 잔금이 압류로 인해 지급들이 안돼고 있습니다 계약서도 작성을 안했고 정확하게 총 비용도 얘기된게 없고 AS요청했는데 잔금 안주면 안해준다 그러고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신 상황이라면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이 무엇이고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달라지셔야 합니다. 현재 압류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상대방과의 협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고 중도금까지 진행되신 경우라면 구두 계약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