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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발발이240
위대한발발이24024.02.19

상가계약당일 임대인이 기분나쁘다고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는데요..가능한건가요?

친구가 10년동안 운영하던 스튜디오를 권리금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보금증과 월세를 주고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가계약은 하지 않았고 계약서 작성하면서 잔금까지 치를 계획이었습니다.


계약당일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직접 계약체결을 원했고 계약서는 표준계약서가 아닌 직접 작성한 (인적사항과 내용만이 적힌)계약서였습니다.

계약당일 공동명의라는걸 알았습니다.

(본인 50% 배우자 30% 딸20%)

공인중개사도 없이 계약하는게 찝찝해서 계약서 작성시 참석 못하면 서류요청을 부탁드리니

딸이 아버지한테 말씀드린다고 하더니

전화로 아버지가 기분나쁘다며 계약못하겠다고 하며 끊었습니다.


당연한 서류를 요청한건데..

너무 당황스럽고..속상합니다.

어케 해야하는건지..

아니면..어떻게 했어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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