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운영이 어렵다며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우선 회사를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 중에 회사에서는 퇴사를 권고해왔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회사 운영 상황이 어려웠던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 이제 올것이 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같은 취업난에 이직을 준비 할/진행할 시간도 주지 않고,
6월 중순에 6월까지 근무 후 정리해야할 것 같다며 언급 후
6월 월급 조차도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신고를 통해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웃긴 것은 회사에 1명의 직원을 남기는 상태인데 그 분에게는 월급을 지급해주겠다고 했다더군요.
또한, 입사가 1년도 훌쩍 넘은 상황에서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금이 단 1원도 입금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연차는 13개가 남아있는데, 연차 수당도 당장에 지급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지급금으로 노동청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 한도라고 알고 있는 상태인데,
연차를 모두 소진한다는 전제가 된다면 6,7월 월급 + 퇴직금 포함 1,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는 상태입니다.
회사가 힘든 것도 알겠고, 권고사직으로 실업 급여를 받게 되는 상황도 모두 머리로 이해합니다만,
퇴사 통보의 기간인 한달도 채 안되는 일자 안에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기에 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는 것 모두 챙기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1년은 이미 넘은 상태
퇴직 연금에 1원도 입금된 내역 없음
잔여 연차 13개 (해당 글 작성 기준, 연차 소진 예정 없음)
회사에서는 6월 30일 퇴사로 정리하고자 함.
6월 월급은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 후 대지급금으로 받으라고 함.
연차 수당 또한 회사에서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 (연차 소진으로 7월까지 가려는 이유)
6,7월 월급+퇴직금 합산 시 대지급금 한도인 1,000만원이 초과됨 (6월 30일 정리 시 1,000만원 내 가능)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 /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것 (*시기 포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회사가 힘든 상황에서도 관두고자 했다가, 대표님의 요청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멤버임에도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최대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요구해서 받고 싶습니다.
또한 노무사 무료 상담이 지역마다 있다고 하는데, 신청이 너무 치열하더군요... 이외에 노무사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진행하면서 임금·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경우라면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우선 6월분 임금, 퇴직금(퇴직연금 포함), 연차미사용수당 모두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하며, 진정 접수일로부터 통상 2~4주 이내에 조사 및 시정 기회가 부여됩니다. 시정이 안 될 경우, 체불임금 대지급금(최대 1,000만원 한도)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7월까지 근무한다면 체불액이 커져 대지급금으로 일부밖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사직서 제출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면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서를 반드시 요구받아 보관하시고, 연차 사용 계획도 서면으로 통보하여 7월까지 급여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이 미납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공단 민원 및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료 노무사 상담은 ‘근로자이음센터’, ‘한국노총·민주노총 산하 상담실’, ‘시·도 노동복지센터’,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임시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진짜 지급여력이 없는 것인지, 사실은 꿍쳐 놓은 돈이 있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르겠습니다.
사업주의 여력이 있다면, 못나간다 해고하라고 하여, 한달 전 해고 요구하를 하세요,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지연이자 10%만 지급하면 딱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쎄가 나가서 진정 또는 고소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쎄가 나갈때 사용자가 배째라고 하면 간이대지급금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게 나가면 사업주가 꼬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로자는 1) 임금체불 신고 2) 퇴직연금 미적립 신고 3)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4) 권고사직 거부하여 해고하라고 하고 5인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5인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미지급시 신고하면 됩니다.
무료 상담은 관할 노동청에 찾아가면 쉽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료 상담만 찾지 마시고 2만원 정도면 유료상담 가능하니 유료상담도 찾아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미지급하겠다고 하는 회사에 요구해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퇴사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빠르게 임금을 지급해 주도록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의 임금체불 신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