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중 문제가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상가 임차인이고 상가 용도는 체육관 창업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임차인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체육관 인테리어를 하는데 수도 배수관과 급수관 모두 매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배수관과 급수관을 모두 찾아보니 잘려 있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층에서 수도를 배관을 연결해서 끌고 와서 사용해야 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공사비용을 임대인쪽에서 부담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00년 00월 00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00 개월인 00년 00월 00일 까지로 한다.
제 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3기의 차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은 보
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 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
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
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8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사자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되, 확인설명서에 별도의 지급일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공동중개인 경우 계약 당사자는 자신이 중개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
하여 00년 00월 00일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 임차인 현장 확인 후 계약임
- 월세는 후불이며, 임대인계좌로 송금한다
- 잔금 후 00/00/00일까지는 렌트프리 기간으로 월세는 발생하지 않는다(단, 관리비는 잔금일부터 임차인이 부담한다)
- 사용용도에 맞는시설 및 인'허가 등 제반 관련사항은 임차인 책임으로 하고, 서류필요시 임대인은 협조한다.
- 내부 철거및 인테리어는 임차인이 하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철저히 한다
- 임차인은 계약 종료시, 본 상가를 원상 복구하여 임대인께 공실 상태로 반환한다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임대인은 임차인간 권리금 수수에 관여하지 않는다
- 임차기간중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관리비는 별도, 월세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 기타 사항은 상가임대차 보호법및 본 상가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개인정보동의 :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여 본 계약서를 보존항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함 을 쌍방이 동의하며, 공인중개사는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음을 특약함.
-이하 여백-
입니다
날짜는 제가 수정을했습니다
창업이 인생에서 처음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다보니 알아가는 단계이고 이곳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인이 입점 당시 상가 내 급수·배수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는 임대인이 목적물 인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수도관이 절단된 상태로는 이 의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며 기존 설비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면 비용 분담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을 계약 당시 약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고, 임대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인테리어나 시설 변경의 권한을 가지지만, 이는 기본설비가 정상인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수도관 절단 등 하자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인도불이행에 해당하며, 임차인은 그 수리비용 상당을 청구하거나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임차인은 우선 현장의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확보하고, 시공업체 견적서와 함께 해당 하자가 계약 전부터 존재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비용 청구 및 계약해제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사용용도에 맞는 시설은 임차인 책임’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기존 설비가 정상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 문구로 해석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임대인과 협의 시 공사 전후 상태 확인서나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보수 의무를 거부하고, 임차인이 이를 자체 시공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손해배상청구 또는 임대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설비를 변경하기 전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며,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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