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잘못된 은행계좌로 송금했을때 취소 가능한가요?
다른 은행계좌번호로 돈을 이체를 했는데, 송금후 5분도 채 안되었는데 송금취소가 가능한가요? 요즘 30분 지연출금 처럼 송금도 보낸 후 30분 내에만 은행에 연락하면 취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과실로 인해 못받나요??
예전에 은행에서 송금을 잘못한건지 100만원정도인가 제 계좌로 들어왔다가 당일날 바로 빠져나간 사례가 있는데 가능한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취인이 동의를 해준다면 쉽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돌려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수취인이 임의로 인출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고, 착오로 송금한 금액은 수취인 입장에서 민법상 부당이득인 것은 맞지만 이를 실제로 반환받는 것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인 송금인이 실수로 착오송금을 한 경우
은행을 통해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은행이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은 중개자일 뿐 자금 자체에 대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착오송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돈을 잘못 입금받은 사람이 동의하면 쉽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우선 최대한 빨리 은행에 연락을 취하셔서 착오 송금한 사실을 알리고 은행을 통해서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을 받도록 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착오송금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계좌이체 서비스를 송금 후 10분 지연하는 '지연이체 서비스' 이용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https://mn.kbs.co.kr/news/view.do?ncd=429783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