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유직업 소득자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소득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식 통보되고 해당 공단에서는 이 소득금액과 재산을 합산하여 점수로 환산하여 지역국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2022년 9월 1일부터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2천만원(종전 3,4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6.99%, 2023년에는 국민건강보험료 7.09%와 장기요양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의) 12.81%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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