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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찬란한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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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님이 법이 바뀐걸 모르고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서 다시 쓸수 있나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대인 국세 지방세 확인란이 첨부되어야하는데 첨부하지 않은걸 계약을 하고 알았습니다. 계약당시 세금납부확인서를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강하게 거부해서 중개사에게 얘기했더니 흐지부지 넘어가서 의무사항이 아닌줄 알고 그냥 계약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임차인과 계약하면서 의무사항임을 알았습니다. 이 경우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다시 쓸수 있을까요?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소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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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이 중개과정에서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버린 경우, 만약 그로인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중개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중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그것이 계약체결상 중요한 사항이 됨에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고 중개인도 의무가 아니라고 한 상황에서는 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인되어 무효화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계약체결을 다시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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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기재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중개사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개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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