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상권에 대한 동의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당 사진은 현재 광명역 KTX 역사에서 진행 중인 촬영에 대한 공문을 찍은 것입니다.
내용은 촬영이 진행 중이므로 진입하기만 해도 촬영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따라서 해당 구역에 진입하는 순간 청구를 포함한 관련 권리를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해당 공문만으론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시각에 촬영이 이뤄지는지 알 수도 없어 촬영에 동의하지 않고 진입할 의도가 없음에도 부득이하게 촬영될 수 있는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역사 내인 만큼 촬영 장소에 열차 이용 목적에 따라 필수적으로 지나야 하는 구역을 포함하는지, 그럴 경우 조치 등도 밝혀지지 않은 채 이러한 공문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명확한 지시도 없이 일방적이고 포괄적으로 동의나 청구포기를 요구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해당 공문과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다투거나 해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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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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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의 공문만을 가지고 위법한 행위로 제재를 바로 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공간이 있는 경우라면 위의 촬영행위가 위법하고 금지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