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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퓨마298
날렵한퓨마29822.06.10

사진 촬영한다고 초상권 침해 성립할까요

공원 질서를 위해서 위반사항 발견시 증거자료용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데, 단순히 사진 촬영만으로

초상권 위반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은 행정처리용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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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촬영하시고 그러한 목적에서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초상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진 촬영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초상권이나 인격권 침해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이나 기타 부위가 식별 가능한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 특징이 함부로 촬영될 경우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등이 단속 등을 위하여 위반사항 증거확보를 위하여 촬영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