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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의계절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도 사진을 촬영하곤 합니다. 이처럼 공공장소 내에서 촬영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가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란 말 그대로 한 개인의 초상을 식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동의 없이 개시하거나 하는 하는 경우에 문제 되는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당사자가 게시된 사실을 알지 못하면 사실상 이의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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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초상권이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무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공공장소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한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등 행위는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