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공장소에서 가끔 사진을 찍을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때 초상권에 침해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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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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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촬영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타인이 촬영될 수 있는데,
이를 본인이 사용하려는 경우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등이 나타나지 않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배경으로 찍혀서 제3자로서도 대상자를 식별하기 어렵다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