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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성숙한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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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계좌이체 후 차후 상환

안녕하세요

현재 사실혼 관계로 와이프에게 빚상환 목적으로 차용증 작성 후 2억을 이체받을 예정입니다.

이 후 혼인신고하고 살다가 돈이 생기면 2억을 이체로 갚고(갚았다는증거) 부부사이 6억까지 비과세니까 바로 6억미만으로 자유롭게 이체해도 문제가없나요?

또 혼인 신고 후 면제 받는 방법이 있다던데 어떻게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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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또는 상환을 하시다가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남은 채무액은 면제받으셔도 됩니다. 채무 면제도 증여에 해당하여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부인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차입자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자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향후 법정혼인을 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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