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관계에서 계좌이체 후 차후 상환
안녕하세요
현재 사실혼 관계로 와이프에게 빚상환 목적으로 차용증 작성 후 2억을 이체받을 예정입니다.
이 후 혼인신고하고 살다가 돈이 생기면 2억을 이체로 갚고(갚았다는증거) 부부사이 6억까지 비과세니까 바로 6억미만으로 자유롭게 이체해도 문제가없나요?
또 혼인 신고 후 면제 받는 방법이 있다던데 어떻게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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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또는 상환을 하시다가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남은 채무액은 면제받으셔도 됩니다. 채무 면제도 증여에 해당하여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부인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차입자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자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향후 법정혼인을 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