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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캥거루126
말끔한캥거루12624.03.25

보수약정서의 해지 위약금이 너무 과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올해 2월 초에 교통사고로 고관절이 골절 되었는데, 보험사와 합의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2월 말에 법무법인의 사무장을 통해서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위임 및 보수약정 계약을 했습니다.
사무장에게 설명을 들을때는 장애 판정서를 잘 받아줄 수 있어서 높은 합의금을 받아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사무장은 3월 말부터 장해판정도 안받았는데 제가 생각하는것 보다 낮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자고 얘기하였고 처음 얘기를 들었던것과 달라서 신뢰가 가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 계약시 재대로 설명을 듣지 않아서 확인하지 못했는데 계약서에는 위약금이 계약 보수와 같은 합의금의 15%를 지급해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으로 부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로는 서비스를 받은것에 비해서 위약금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제가 계약한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만나본적도 없으며, 계약도 법무법인 건물이 아니라 카페에서 했고, 사무장이 변호사의 대리인이라는 설명도 못들었다는 점 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계약서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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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보고, 위약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어 있거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한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장이 계약 내용 및 위약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서면 설명 의무 위반으로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장소가 카페였고, 변호사와 직접 만나지 않은 점은 설명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무장이 변호사의 대리권을 남용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무장이 변호사의 대리인임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대리권 남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과도 협의하여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위약금을 일부 조정하거나,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