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2020. 03. 31. 08:14

민사소송에 있어서 지급명령 소제기 신청을 많이 하는것 같은데 지급명령 신청은 소 제기 절차가 간편해서인지, 아니면 소송비용을 절감할수가 있어서 제기하는지 여러므로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송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병현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신청을 하면 이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한 소송절차이고, 인지대가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의 1/10로 저렴하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경우 등 여러 민사분쟁 사례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인 상대방은 이 지급명령에 대해 송달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져서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신속, 간이하다는 지급명령의 장점은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명령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지급명령의 장점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직접 관할법원에 가면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비치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손쉽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을 통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2020. 03. 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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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어 송달에 문제가 없고,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 명확하다면 시간과 비용에 있어 소송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선호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송달받은 채무자가 송달받은날로부터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인지대도 소송에 비해 1/10밖에 들지 않습니다. 

    2020. 04. 0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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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 이후 상대방이 송달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신청한 내용대로 재판 출석 없이 청구 내용이 그대로 법원에서 결정될 수 있어 소송비용 및 절차가 간이하여 금전상 청구인 경우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 03. 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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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차가 간소하며,  비용 절감도 가능하고, 확정되기 까지 시간도 절약됩니다.  서면으로만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입니다.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67조(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3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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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지급명령 또는 소액재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 지급명령은 재판이라는 절차의 시간 등에 비하여 인지대 등이 정식 민사소송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하며, 신청자가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 경우 지급명령 이행결정 정본이 발송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결정문이 확정되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14일 이내에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제기 된 것으로 보고, 민사소송에서의 납부해야 할 인지대등을 추가 납부하고 민사소송이 정식으로 절차 진행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4. 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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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에는 "독촉절차"에서 지급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지급명령은 재추자를 심문하지 아니하며(민사소송법 467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박고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소송절차가 간명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또한 지급명령의 경우 인지액이 본안소송에 비해 저렴(본안소송의 1/10)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화해신청서 등)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2020. 03. 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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