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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끝없이환영받는돼지
끝없이환영받는돼지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질문드립니다.

편의점 알바 하루 10시간, 주 5일 50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휴가 1일 주어지고 있고요

사장님이 시급 계산 없이 고정월급으로 주신다하여 2023년 9월부터 3.3% 세후 약 2,130,000 받고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 x

휴식시간 x

이런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또 최저월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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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주 5일(40시간) 근무 시 월급은 2,060,740원 잊니다

    다만 이는 주휴시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만약 질문자님 상황이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주휴시간과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1주 200시간 정도로 계산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