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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침팬지57
세련된침팬지5720.06.26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누군가를 특정해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인한 모욕죄로 고소를 받을 상황입니다.

그 특정인은 인터넷 bj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경찰조사를 할시 무조건적으로 죄를 시인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런지요.

상대분은 이러한 일들을 그간 자주 겪었기에 이번만큼은 절대 용서를 안한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선처 없이 합의를 안해주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전 한 글에서 10번 이하의 욕을 했고 성희롱적 발언이 몇차례 들어가있으며 부모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욕의 수위가 높은편입니다. ㅆ자가 여러번 들어가고 김치ㄴ같은 욕이 더러 들어갔습니다. 당사자는 제 욕으로 인해 큰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죄를 무조건적으로 시인하더라도.. 당사자가 절대 합의를 원치않고 제 이름에 빨간줄을 그어달라고 강력히 요청한다면, 제가 초범임을 감안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경찰과 검찰측에서 당사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높다고 받아들여 평생 기록에 남을 전과자 처벌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로 인해 징역을 가거나, 아니면 벌금형이 몇천만원대까지 오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글을 우연히 읽으신 여러 분들께 불쾌감을 심어드려 사과드리고.. 이런 글에 답변해주실 변호사님께도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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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상 모욕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라도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은 현실적으로 선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벌금형의 경우 200만원이하로 법정형이 되어 있는 점 참고하십시오(다만 1죄인지 수죄인지가 특정됮 않습니다. 만일 수죄로 경합범이 된다면 벌금형은 300만원 이하로 가중됩니다).

    대략 5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부디 합의하시어 전과(벌금형도 전과입니다)가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대부분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금액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하므로 일의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위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초범이신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의 실익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의 벌금 상한은 200만원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어떤 말을 하였는지, 어떠한 피해를 입혔는지에 따라 징역, 금고 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의 사항만을 보고 어떠한 모욕행위를 어떠한 횟수로 어느정도로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를 살펴보고 그 책임의 정도를 대략적이나마 예상할 수 있기에

    위 정보만으로는 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개 초범인 경우에는 징역형 보다는 대개 벌금 100만원 내외에 모욕죄로 처벌되며, 손해배상 책임은 민사상

    별개로 상대방 피해자에 대해서 지게 됩니다. 반성문 등이나 위와 같이 죄를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본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선처를 받게 되면 위 벌금 일정 부분의

    내외로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되므로

    해당 행위를 살펴보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