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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1004
행복한100424.04.12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욕설을 해요

인터넷 상에서 리플로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자꾸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몇 번이고 경고를 줬는데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런 사람은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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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하면 해당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 특정인에 대한 댓글 등으로 모욕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모욕죄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신상정보가 나타나 있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인 비하와 욕설을 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는 해당 발언의 내용과 수위,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아이디나 닉네임 등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고,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전에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비하와 욕설을 한 내용을 캡쳐하거나,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범죄는 오프라인에서의 범죄와는 달리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욕설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특정인의 정보가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그와 별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는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