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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청설모34
당찬청설모3423.01.16

인터넷 댓글과 관련된 명예회손이나 모욕죄등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인터넷활동을 하다가 서로간에 다툼이 생겨 노골적으로 여러사람이 보는 자신의 유트브활동 채널에 상대방의 이름을 지칭하며 직접적인 욕설과 비방 성적수치심을 일삼은 사람은 무엇으로 처벌이되며 처벌수위는 단지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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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벌금형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상당히 중한 경우로 예외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욕설, 비방 등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으며, 처벌수위는 발언의 정도, 횟수, 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일회성이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