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중국적자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저희 자녀들은 미국-한국인으로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한국의 대선, 총선, 지선 등의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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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국적자의 경우 국적을 선택하거나 외국 국적을 불행사할 것을 서약하면 선거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서약 전의 단순 이중국적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