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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자녀들은 한국-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자녀들이 성인이 된다면 한국에서도
대통령 선거 혹은 지방 선거 혹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복수국적자는 투표를 할 수 있으나 현재 이중국적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투표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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