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당하고 소취하받아 변재와 처벌 문의합니다
갚지못한 채무로 고소당해 사기로
조사받고 담당자랑 전화후
취하서 넣고 소취하받았습니다. 이상태에서
이글말고 앞전에 올린글과함께 답변주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한시가 급해요.
그럼 고소취하를 받은상태에서 회생신청하게되면 다시 사기로 고소당할수도있는다는건지 아님 어떠한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또한 소를 취하한상태에 사건이 종결되지않는다는건 법적으로 처벌받는다는건가요? 이자가 높아 회생신청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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